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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126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대표로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4. 14.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6,607,250원, 2012. 6. 7.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477,955원, 2012. 9. 3.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996,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한 기일인 2018. 2. 23.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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