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고정9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인바, 2012. 8. 20.부터 2017. 6. 1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7,622,020원, 2015. 1. 25.부터 2017. 6. 19.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8,992,750원, 2014. 9. 5.부터 2017. 6. 19.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9,348,940원, 2015. 8. 17.부터 2017. 6. 19.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4,721,690원 등 퇴직금 합계 40,685,40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 취하 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