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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5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B 의 대표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6. 2. 2.부터 2017. 2. 17.까지 근로 한 C의 퇴직금 2,817,22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총 13명의 퇴직금 합계 69,962,15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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