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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2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221호에 있는 한식 음식점 ‘D’ 대표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9.부터 2013. 2. 28.까지 근로 한 E의 2012. 3월 분에서 2013. 2월 분까지의 임금 합계 3,000만 원( 월 250만 원 × 12개월) 및 위 근로 기간의 퇴직금 2,226,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 E가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인 2017. 1. 18.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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