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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9 2016고정4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 대표 이자 상시 3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0. 10. 18.부터 2016. 1. 21.까지 E 농협 내 F에서 판촉 사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636,149원과 2009. 9. 10.부터 2016. 1. 30.까지 E 농협 내 H에서 판촉 사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629.95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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