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고정12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3.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675,284원, 2013. 8. 20.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857,533원, 2011. 6. 10.부터 2016. 6. 2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2,465,090원 등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18,997,9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D,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