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및 우선수익권의 설정 등 1) C는 2008. 4. 30.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천안시 D 대 5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008. 4. 30.부터 2011. 4. 29.까지 신탁하고, 우선수익자 E 주식회사(2010. 9.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이라 한다
), 수익자 및 채무자 C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신탁원부 제333호, 이하 ‘종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39403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C(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우선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피고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피고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