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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7나20467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출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2008. 4. 30.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천안시 D 대 5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신탁기간 2008. 4. 30.부터 2011. 4. 29.까지, 우선수익자 E 주식회사(2010. 9.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 하고 ‘F’이라 한다

), 수익자 및 채무자 C로 하여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C(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우선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피고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별첨 2의3) 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피고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별첨 2의4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③ 신탁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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