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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5620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및 우선수익권의 설정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C(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우선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피고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별첨 2의3) 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피고가 발생하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별첨 2의4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제15조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① 신탁재산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하고, 피고는 당해기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해서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신탁수익은 현물로 교부한다.

제17조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위탁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로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21조 (처분대금 등 정산) ①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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