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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9 2018가단3526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음악실의 C 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제1반주기’라 한다)을 220만 원에 구입하는 데 선정자 D이 52만 원, 선정자 E, F이 각 24만 원씩 부담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제2반주기’라 한다)을 150만 원에 구입하는 데 원고와 선정자 G, H, I, J, K, L, M, N, O가 각 10만 원씩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반주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반주기 구입대금(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7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이 사건 제2반주기를 22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부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 외에도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동호회 회원들이 이 사건 각 반주기 구입대금 일부를 부담한 사실,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동호회에서 탈퇴하였으나 구입대금을 부담한 회원들 중 피고와 P, Q, R, S은 현재에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반주기를 피고가 운영하는 음악실에 비치하여 두고 구입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회원들도 함께 사용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1반주기 업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반주기는 조합 유사 단체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동호회 회원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동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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