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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05 2019나3097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반주기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동호회 회원들이 대금을 일부씩 부담하여 피고로부터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반주기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반주기의 대금 상당액인 370만 원(= 이 사건 제1 반주기 220만 원 이 사건 제2 반주기 1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2013. 1.부터 2018. 4.까지 이 사건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는 총 61,45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매한 이 사건 각 반주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등으로 위 금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그 중 1/10에 해당하는 6,145,000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합계액인 9,845,000원(= 370만 원 6,1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호회는 그 회원들이 취미 목적의 색소폰 연주라는 비영리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매월 7만 원씩의 회비를 출자하기로 약정한 조합 내지 조합 유사 단체의 실체를 가진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위와 같은 성격을 갖는 이 사건 동호회를 탈퇴함에 따라 이 사건 동호회의 자산인 이 사건 각 반주기의 구입대금 및 이 사건 동호회의 회비에 관하여 지분을 주장하면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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