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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58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Ⅱ 순 번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중국 북 경시 풍 태구 H 101호에서 노래 반주기를 판매하는 I 유한 공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G은 속칭 ‘ 보따리 상 ’으로 중국과 한국을 배편으로 오가면서 물품을 운반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J은 영상 음향기기를 유통하는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노래 반주기를 유통하는 L를 개인 업체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5. 인천지방법원 2014 노 3538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해외 영업 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노래 반주기를 생산하는 법인이다.

1.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C과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서울 중구 M 상가 305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중국인용 노래 반주기를 수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현지에서 노래 반주기를 판매하는 중국 회사인 I 유한 공사에서 근무하는 F에게 중국 노래 및 북한 노래가 수록된 노래 반주기 5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F은 속칭 ‘ 보따리 상’ 인 G을 통해 노래 반주기를 국내에 보내주기로 모의하였다.

G은 2013. 8. 17. 인천 중구 인 중로 147에 있는 인천제 2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그 전날 중국 청도 항에서 F으로부터 넘겨 받은 중국 노래와 북한 노래가 수록된 노래 반주기 5대를 휴대품으로 갖고 입국하면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다음 G은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 터미널 밖으로 갖고 나온 위 노래 반주기 5대를 택배를 통해 피고인 C에게 보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F,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7. 7.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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