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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노41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7. 1. 27.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엘프 808 미 개봉 반주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릴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개봉하지 않은 엘프 808 반주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의 이모와 동업으로 ‘G’ 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던

E이 위 반주기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E이 소유하고 있던 반주기 역시 1년 이상 사용한 중고품이었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주기대금을 송금한 이후 배송이 되지 않는 것에 수차례 항의 하자 피고인은 실제로 반주기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이미 반주기를 보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점, ④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반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반주기가 1년 이상 사용한 중고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주기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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