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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가합431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가합2976 판결의 주문 제2항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976호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24. ‘2. 원고는 피고들에게 7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3.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6. 12. 27. 이 사건 판결 중 주문 제2항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12. 28.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13.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 중 주문 제2항에서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2017. 1. 13.까지의 판결금과 집행비용 합계 118,815,985원(= 원금 75,600,000원 2011. 9. 23.부터 2015. 4. 1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3,411,232원 2015. 4. 11.부터 2017. 1.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6,636,054원 집행비용 3,168,699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년 금제79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고, 2017. 1. 18. 위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전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 중 주문 제2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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