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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19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 및 선정자 E(이하 ‘선정자’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8726호로 공유물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8. 위 법원으로부터 ‘2. 원고들 및 선정자는 각자 피고들에게,

가. 2012. 3. 24.부터 원고들 및 선정자의 별지 기재 건물의 점유사용 종료일 또는 피고들의 위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 상실일까지 월 각 5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각 10,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3. 4.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6. 4. 19. 이 사건 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주문 제2항)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위 건물 중 원고들 및 선정자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4. 20.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들 및 선정자는 2016. 6. 17.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2016. 6. 17.까지의 판결금과 집행비용 합계 92,982,122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13707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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