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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카확44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 15.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842), 부산지방법원은 2016. 9. 2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3. 23.과 2017. 6. 15. 각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6나50693, 대법원 2017다221662), 2017. 6.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7. 4.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7카확442호), 부산지방법원은 2017. 10. 13. ‘피고와 원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842, 부산지방법원 2016나50693, 대법원 2017다22166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2,235,27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7. 10. 2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2. 15.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대 144.9㎡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D), 2017. 12. 19.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7. 12.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2,672,630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금액 합계 12,235,270원 집행비용 합계 437,3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8126호). 마.

피고는 2018. 1. 1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2,672,630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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