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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41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948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9489호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5. 16.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310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5다655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3.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4.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5년 금제1209호로 이 사건 판결금 46,767,000원(이 사건 판결의 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6. 18.부터 공탁일인 2015. 4. 3.까지 2년 290일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767,000원의 합계)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2. 15. 위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집행비용 1,131,740원(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집행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예납한 돈 중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과 그 집행비용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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