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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8.07.27 2018가단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소711호 대여금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6가소711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0. 28. ‘원고는 피고에게 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나948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나주시 C 답 693㎡ 중 1/2 지분, D 임야 5256㎡, E 전 496㎡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2. 28. 광주지방법원 F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8. 3. 14.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1360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판결금과 경매사건의 집행비용 등 합계 10,803,072원(원금 8,700,000원 지연손해금 2,023,642원 집행비용 79,43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2018. 3. 21.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전액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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