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3가단24545(본소), 2015가단3559(반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24545(본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2015가단3559(반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사건에 관하여 2015. 10.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김해시 C 대 42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8, 7, 9,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87㎡를 인도하며, 2011. 12. 8.부터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87,3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6. 7. 8. 이 사건 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김해시 E 대 383㎡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따라, 2016. 7. 22.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2658호로 2011. 12. 8.부터 2016. 6. 7.까지 월 87,3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4,715,070원과 집행비용 199,310원을 변제공탁한 데 이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4161호로 2016. 6. 8.부터 2017. 1. 7.까지 월 87,3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611,22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 ~ 8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따른 청구권 중 2011. 12. 8.부터 2017. 1. 7.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 중 2017. 1. 8.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87,3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