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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8 2014고단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7:50경 안동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E(남, 34세)로부터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눈을 빼 버린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이 나와 있지 않음)을 집어 들어 안경을 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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