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9 2016가단106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6. 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 납품받은 물품 대금 잔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6. 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 납품받은 물품 대금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