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6가단60402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80,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이유
2013. 10. 31.부터 2014. 8. 31.까지 물품 대금 잔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4,680,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2013. 10. 31.부터 2014. 8. 31.까지 물품 대금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