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가단69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35,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2. 6.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2014. 5. 12.까지 납품한 물품 대금 잔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92,835,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2. 6.까지 연 6%, 다음날부터...
2014. 5. 12.까지 납품한 물품 대금 잔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