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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가단69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35,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2. 6.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2014. 5. 12.까지 납품한 물품 대금 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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