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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8 2016가단23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26,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5. 9. 21.부터 2015. 12. 30.까지 납품받은 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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