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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5가단357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89,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11. 18.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2014. 4. 30. ~ 2014. 12. 31. 전자부품 납품 대금 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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