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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6.27 2013가단21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법인은 1979. 3. 24. ‘국내 기간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할 기술인 및 기능공 지망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 훈련시켜 국내외 인력수습계획에 따른 우수한 기술인 및 기능공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법인의 대표자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연받아 1979. 4. 21. 원고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이다.

나. 원고 법인은 1981.경 부도를 내었고, E는 1981. 5. 31. 사업자금을 조달하러 간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원고 법인은 1983. 2. 2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E를 해임하고, 이사인 F를 이사장 직무대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만, 원고 법인 정관 제16조 제4항은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E의 해임과 관련하여 이러한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노동부장관은 1984. 6. 19. 원고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조건 위반을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해산신고 및 청산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 법인은 1985. 3.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F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해산신고 및 청산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라.

G 및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H에게, H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소송을 통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H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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