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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746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자이고, 피고 법인은 C 종중이 조선의 D의 장자인 E의 유덕을 기리고 종중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나. F는 2000. 5. 30.부터 피고 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하였는데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자신이 이사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다. F는 2009. 5. 7. 횡령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고 2009. 10. 16.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법인은 2009. 4. 30.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F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G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C 종인들은 2008년경 횡령죄를 저지른 F 및 피고 법인 이사들을 상대로 민 ㆍ 형사상 소를 제기하여 비리사실을 고소 ㆍ 고발하여 F의 비리행위를 저지하고 피고 법인의 운영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피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나.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H 및 I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 법인을 위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2009. 3. 21. H 및 I에게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여해주었다.

다. G는 2009. 5.경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피고 재단법인의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이사장인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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