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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4나316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자이고, 피고는 C 종중이 조선의 D의 장자인 E의 유덕을 기리고 종중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F는 2000. 5. 30. 피고 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하였는데, 2009. 5. 7. 횡령 및 배임수재로 기소되었고, 2009. 10. 16.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법인은 2009. 4. 30.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F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G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 종인들은 피고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장 F 등의 비리사실을 고소고발하여 그의 비리행위를 저지하고 피고 법인의 운영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피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H 및 I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 법인을 위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3. 21. H 및 I에게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2009. 4. 30.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 된 G는 2009. 5.경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피고 법인의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이사장인 G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G는 2009. 5. 20.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피고 법인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2009. 6. 20.까지 대여금 3억 원에 공로금 2억 원을 합한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를 사본한 것이 갑 6호증이다)를 작성해 주었고, 2012. 12. 22.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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