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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3나289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에 “나아가 피고는, 원고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원고 법인의 대표자 이사 E의 임기는 1983. 3. 23.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3. 2. 21. 원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노동부장관의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신고와 청산절차이행통보에 따라 원고 법인이 1985. 3.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F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이후 E가 다시 원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어 E에게는 원고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 법인의 대표자 E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1983. 2. 2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E를 해임하고, 이사인 F를 이사장 직무대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법인의 정관 제16조 제4항은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법인이 E의 해임과 관련하여 이러한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E에 대한 위 해임결의가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법인의 정관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4년이라고 할지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된 사정 등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E의 임기가 1983. 3. 23.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 법인은 1985. 3.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F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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