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법인의 회원으로서, 피고 법인의 2014. 8. 29. 총회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사실 원고에 대한 2012, 2013년 회장 선임 경위 및 관련 소송 원고의 2012, 2013년 회장 선임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C의 임기가 2012. 3.경 만료하게 되자, 피고 법인은 2012. 3. 29.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합의추대위원회에서 추대하기로 정하였고, 회장합의추대위원회에서는 2012. 4. 2. 원고를 회장으로 추대하여 선임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3. 2. 6. 신임 회장인 원고의 진행으로 201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회장으로 재신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3. 3. 1. 제45차 정기총회에서는 원고를 회장으로 재신임한 2013. 2. 6. 2013년도 제1차 이사회의 결의를 인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회장 선임 등의 무효확인소송 피고 법인의 회원인 D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회장선임 등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0263)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항고심은 2013. 9. 26.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은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서울고등법원 2013라447)을 하였고, 본안소송에서는 2013. 9. 12. ‘피고 법인의 2012. 3. 29. 제44차 정기총회에서, 회장합의추대위원회를 E 회장 후보 측 3인, A(원고) 회장 후보 측 3인, 임시의장 F 등 7인으로 구성한다는 결의’, ‘피고 법인의 2012. 4. 2. 회장합의추대위원회에서 원고를 피고 법인의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결의’,'피고 법인의 2013. 3. 1. 제4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