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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34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E‘, 비밀번호 ’F‘를 입력하게 한 후 컴퓨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게임머니(일명 ’알‘)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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