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5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 PC'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08.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위 PC방에서, 온라인 게임물인 '337맞고'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주문(직접충전)/배송(환전), 비실명 아이디 생성, 월 충전한도 초과될 수 있도록 변조된 ‘337맞고’ 게임물을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6대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 본사로부터 부여 받은 관리자(운영자) 페이지에서 지급 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알)를 손님의 아이디(ID)에 충전하여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알)를 환전하기를 원하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 점수, 손님이 환전 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해 주어 게임본사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