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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9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 5.경까지 부산 동래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현금으로 게임상의 포인트인 골드머니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실버머니’로 되어 있으나 게임물내용설명서에 의하면 유료 게임머니는 ‘골드’, 무료 게임머니는 ‘실버’인바,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를 직접 충전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선시티 포커’ 등의 게임물을 PC 7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위 골드머니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작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이용한 이후 골드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업장부 사본, 현장촬영사진 게임물내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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