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노3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규정과 그 의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2항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직권조사사항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제한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제출기간에 제한을 두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함은 원칙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를 속심으로 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항소심 재판의 운영을 위한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이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열거된 항소이유 중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즉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