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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2도937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E의 2012. 8. 31.자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에서의 총포 소지허가의 범위 및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에 의한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서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1. 4. 22.에야 비로소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결정으로 하지 않고 판결로 선고하였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149 판결 참조). 3.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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