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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5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9.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6번 방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명 )로부터 피부 관리를 받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엎드려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분을 껴안듯이 감 싸 안은 채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뒷부분을 손으로 2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습 크림을 바르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자 갑자기 춥다고 소리치면서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약 명부 및 판매 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 추행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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