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224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채권 내역의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채권 내역의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