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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7 2017가합90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 목록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채권 목록의 ‘합계’란 기재와 같은 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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