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663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중 ‘ 원고 별 체불 금품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중 ‘ 원고 별 체불 금품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