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4448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