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4448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