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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97에 있는 편도 4차로를 리베라호텔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페라리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위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특수자동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페라리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20,788,6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결과(피해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사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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