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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단2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23: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송호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5시 광장 방면에서 고잔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돼 있음은 물론,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연접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핌은 물론,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중족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중하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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