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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23:2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정문 옆 사거리 횡단보도를 E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후 및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교통사고의 단순한 피해자로서 피해가 회복된 증인과 그 운전자인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G), 의무기록사본증명서(G),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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