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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커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10. 10:13경 위 레커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버드내중학교 천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변동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마시장 쪽에서 변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레커 특수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튕겨나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던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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