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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3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325-3에 있는 일산 서부 경찰서 앞 교차로를 고양종합 운동장 쪽에서 대화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녹색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D(74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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