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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평강 스포츠 렉 카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4. 01:30 경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길 주로 6에 있는 석 남 고가 교 입구 사거리를 강남시장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특수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스텝 바 수리 등 수리비 약 495,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계속 진행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사거리를 시속 약 80.4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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