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건물 6층에서 수면실 9개, 욕실과 침대가 있는 밀실방 4개, 대기실 1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갖추고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 23:50경 위 업소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원을 받고 3번방으로 안내한 후 대기실에 있던 성매매여성 G를 위 방으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2. 6. 13.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건물 건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6층에 있는 ‘E’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2012. 6. 12.경 A에게 위 6층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2,200,000원에 임대하여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