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4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6:40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밀실에 성매매를 할 여성을 들여보내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