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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4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6:40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밀실에 성매매를 할 여성을 들여보내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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