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35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2014. 7. 8. 23:22경 위 ‘D’에서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10만원씩 합계 20만원을 지급받고, 그들을 각각 1번방과 3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E과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각각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