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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27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D 3층에 있는 E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월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3. 2. 23.경 위 업소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3번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 F(가명 : G)를 들여보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보고서 포함), 현장사진, 압수조서(현장, 임의제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의 영업기간 동안 수익 13,350,000원에서 종업원이 분배받은 수익 6,675,000원을 공제한 6,675,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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